들쑥날쑥한 노인의 기준…붕 뜬 ‘퇴사와 연금 사이’


들쑥날쑥한 노인의 기준…붕 뜬 ‘퇴사와 연금 사이’

‘노인’이라 불리는 나이는 언제부터일까. 고령자의 기준은 55세(이하 만 나이)부터이고, 노동자의 정년은 60세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인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70세부터 노인이라 부르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일할 수 있는, 혹은 사회보장제도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과 연동되는 중요한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1894호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을 보면, 노인 연령 기준 설정은 대개 고용의 관점과 사회보장의 관점을 적용할 때로 나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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