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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