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차량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 47분께 경북 경주시 백률로 한 삼거리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경주교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52)씨에게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운전 경력을 지닌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한도 1200만원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탓에 피해자와 재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상시 유턴 허용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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