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민·형사 소송에 대비 2021년부터 세금으로 보험 갱신 약관에 내란죄·외환죄 관련 유죄 확정 땐 보상 불가 명문화 1건당 최대한도 3000만 원… 문재인정부 선거 모두 포함돼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약관 제7조②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해 규정하면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명문화하고 있다. 보험약관 11쪽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국민의 혈세로 사실상 ‘부정선거’ 소송비를 대납하는 보험에 가입해 4년째 갱신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피보험자인 선관위가 ‘내란’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선관위 입장으로선 독소 조항이 담겨 있어 현 시국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정선거 규명을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리어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 부정선거 세력의 총공세가 한풀 꺾이면서 내란의 궁극적 책임이 선관위에 귀결될 수 있어 향후 보험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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