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실수입 軍 월급 포함해야” 미성년 삼성 사고 배상액에 24년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 군복무 소득 제외했지만 2심선 “포함해 손해액 산정” 병무청 신체검사 [사진 = 연합뉴스] 미래에 병역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미성년 남성이 여성보다 손해배상금을 더 적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 즉 ‘일실수입’ 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첫 하급심 판결이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판례가 변경되면 배상금 산정 시 군 미필 남성이 겪어왔던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21일 피해자 A군의 부모가 사고 책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군은 5살이던 2021년 9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배수구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군의 부모는 수영장을 운영한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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