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조위. 실제 피해때만 지급결정, 바닥 철거·방수작업·배관교체는손해방지 비용 인정해 지급 권고, 벽면공사·보양공사 비용은 제외7년전 보다는 기준 명확해졌지만, 누수막기 위한 방수·타일공사 뺀법원 판결과 차이 커 업계 아쉬움앞으로는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누수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보수비용 등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데도 누수공사를 빌미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누수 가장한 인테리어공사,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못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누수 가장한 인테리어공사,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