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 살다가 별거 후 이혼한 부부…법원 “배우자 연금분할 안 돼”


2년6개월 살다가 별거 후 이혼한 부부…법원 “배우자 연금분할 안 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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