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산소증 뇌손상, 재판부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인정 태아보험 약관 해석 명확히…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제시 게티이미지 뱅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신성철 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이 태아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2021가단509*405). 2017년, A씨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며 출산 예정이었던 자녀 D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다. 그러나 출산 과정에서 D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고, 이후 뇌성마비와 같은 후유장해를 앓게 됐다.
이에 A씨는 B보험사에 9,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출산 중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며, 약관에서 정한 장해율 43%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해 상태가 출생 직후 확정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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