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1심 이어 2심도…"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배송 중 교통사고로 중상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사례 사진=연합뉴스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 범위가 '새벽배송'에 한정됐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배송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인력 관리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는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컬리넥스트마일) 사이에 생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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