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 지연…장애인 소비자 손해배상 요구


차량 수리 지연…장애인 소비자 손해배상 요구

자동차 없이 생활이 어려운 소비자가 차 수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수리센터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2급 장애인으로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소비자다.

그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있어 본사 직영 수리센터에 직접 가져다 맡겼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접수 당시 직원은 ‘휴가철이므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완료되면 연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A씨는 출퇴근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당초 예상한 기한인 2주가 다 지나도록 수리센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A씨가 직접 연락을 하자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받았고, 결국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2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A씨는 직장생활과 함께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었는데, 수리기간 동안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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