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암 판정을 받고 오래전에 가입해둔 암보험금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계약이 1년 전에 잔액 부족으로 보험료 미납 실효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게 됐다. 회사는 당시에 실효 안내를 규정에 의거 다 했다는 것이다.
실효된 사실도 몰랐고 억울해서 실효 과정을 확인했는데, 회사 내부 자료에 등기 수취 불가, 전화 수신 불가, 실효 안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등기우편은 피보험자가 이사를 가서 수취 불능으로 도달 불가했고 휴대전화는 번호 변경돼 수신 불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서에 기재된 집 전화는 그대로였다. 등기 발송과 휴대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집으로 전화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회사가 실효 안내 과정이 약관이나 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건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실효 안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내용이 계약 해지 예고부 납입최고였는지 아니면 보험 계약의 실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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