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되고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화되는 등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데 이어 올해 10월 25일부터는 2단계로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고령자(65세 이상) 가족 조력제도와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기존에는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업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족을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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