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7하,1389] 【판시사항】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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