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가 보험금 더 받게 진료비 조정한 행위 위법 아냐"


대법원 “환자가 보험금 더 받게 진료비 조정한 행위 위법 아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 보험금 청구 관련 판결 지난 2016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시 다초점 렌즈값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자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검사비는 기존보다 인상하고, 렌즈값은 인하하는 내용으로 진료비를 조정한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지난 2016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시 다초점 렌즈값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자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검사비는 기존보다 인상하고, 렌즈값은 인하하는 내용으로 진료비를 조정한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보험사가 안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환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2016년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시 다초점 렌즈값이 면책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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