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가입자가 앱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등 보험 서비스 편의가 증대된다. 또 보험사기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우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제도 2단계를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1단계를 시행한 데 이어 2단계로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한다. 고령자(65세 이상) 가족 조력제도를 도입해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콜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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