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례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 A씨는 2001년 가입한 보험계약을 바탕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았고, 만기 보험금으로 이를 상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 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자 보험사는 A씨에게 상계 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에 반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며 관련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별도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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