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약국까지 확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실손청구 간소화 약국까지 확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 보험수익자 근로자로 변경 가스사고·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도 상향 내년 보험업권에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받게 됐다.

이에 최근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해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 외 재해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단체나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원문링크 : 실손청구 간소화 약국까지 확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