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준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준다면?

대한민국 법에 정해진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경제생활의 안정적 기능, 피해자 보호 기능, 사고 예방적 기능이 있으며 그 종류는 크게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자기차량손해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는 형법과 민법 두 가지가 병합된 사고로서 교통사고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금고나 벌금에 처해지는데, 다만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의 하자,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경우, 특례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보험가입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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