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는 보행방지용 아냐


방호울타리는 보행방지용 아냐

무단횡단 사망사고 보험사, 지자체 대상 구상금 소송서 패소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따졌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자체가 도로에 조성한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사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방호울타리 안전성 시험을 하는 모습.

사진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0-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충청남도 홍성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는 2019년 1월 오전에 홍성군의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었다.

이 행인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지고 말았다. 현대해상은 치료비와 유족 합의금 등 1억48만원을 지급한 후 홍성군을 상...


#곰바이보험 #구상금소송 #지자체책임

원문링크 : 방호울타리는 보행방지용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