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달 3일까지 정부시스템에 반영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달 3일까지 정부시스템에 반영

29일 오후 7시~내년 1월 3일 오전 8시…일부 서비스 제한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등은 중단 없이 유지 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당국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 등 일부 이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전 8시까지(근무일 기준 3일),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각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작업 중에도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등 수급자격 증명서 등의 발급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제외) 복지자격 연계(기초·차상위 등) 등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수급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는 온라인(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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