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경영인 보험’ 메스 가입기간 90세로 제한 기존 상품은 판매 중지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 정기보험 ‘변칙 판매’가 지속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가입 기간을 90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나 경영진, 임원에 대한 보험으로 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입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선된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 기간을 비현실적인 110세 등으로 설정한 뒤에 10~20년 일찍 사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겠다...
원문링크 : “보험 보장 기간이 110세라니”…CEO 사망보험 악용에 칼 뺀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