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소득 6종으로 늘어나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소득 6종으로 늘어나

소득 증가도 신청 가능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보험료 납부”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신청 대상의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은 현행 2종(사업·근로)에서 6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추가)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보수를 뺀 나머지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중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 또는 줄어든 경우 보험료를 즉시 조정해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2월에 건강보험...



원문링크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소득 6종으로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