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6만4천명…30·40대 75.7%, 주거목적이 80.2%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중도 누수 방지 방안 검토 퇴직연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깨서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만큼 비교적 자율성이 높은 덕분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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