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 “부검 없어 사망 원인 불분명”…보험금 거부 간접사실 통해 부검 없이도 상해사망 인정받을 수도 [사진 제공 = 챗GPT 이미지 생성]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상해’입니다. 상해로 인정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우연성은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의 고의가 개입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이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상해는 우연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외래성입니다.

외래성이란 상해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적 요인, 즉 병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성입니다. 급격성이란 상해가 돌발적이고 단시간 내에 발생하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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