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치료후 '근로 가능' 판정땐 '휴업급여' 받지 못해 무급휴직 노동 강도·업무 특성 고려 안해 "직장 복귀율이 40% 밖에 안돼" 경제적 어려움 유발 '제도 한계' 경기도내 한 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원들이 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안양지역에서 일하는 15년 차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해 중순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
아직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더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탓에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쉬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몸도 아팠고 폐암에 걸린 환경에 다시 들어가는 게 두려워 질병휴직을 냈던 건데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십몇 년을 일하다 뜻하지 않게 병을 얻고 실업 상태가 된 건데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28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는 경우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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