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작년 10월까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수혜자 279명… 낮은 인지도 '문제'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사람 모두가 보험에 들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피보험자를 시민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어 보험금 수급자 수는 많지 않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당한 시·도민에게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보장 제도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계약자는 지자체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한다.
피보험자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으로 외국인도 이에 포함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
원문링크 : "보험 안 들어도 보험금 줘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