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가해자 특정 불가…손해배상 책임 누구


주차장 사고, 가해자 특정 불가…손해배상 책임 누구

한 소비자가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주차장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본인 차량을 방문 차량으로 등록해 주차했다.

본인 집으로 귀가하려던 A씨는 다른 차가 A씨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을 알게됐다.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나 영상녹화장치(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가해자를 찾기 어려웠다.

A씨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주자장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주차장, 건물, 자동차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모님이 내는 관리비에 주차요금이 포함됐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주차요금 명목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A씨가 주차한 곳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법」이 적용된다. 「동 법」제19조의3 및 제17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멸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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