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극단적 선택 사건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배제


대법원, 극단적 선택 사건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배제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 고려한 면책 규정 해석 강조 보험 약관의 해석, 심리적 요인과 경위 종합 검토 필요성 확인 대법원이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지난달 28일 돌려보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65653 판결, 주심 김상환 대법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험 약관에 규정된 ‘고의적 극단적 선택’ 여부를 판단할 때,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보험자의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망인 G씨는 C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에서 20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0월 31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남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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