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소비자 수술보험금 청구 유의해야 할 사항 안내 # 김모씨는 가슴 통증으로 내원해 관상동맥 조영술(심혈관 시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모씨의 사례처럼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행위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한다.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은 질병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시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상품 중 수술보험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등에 의한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릎주사'로 불리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이나, 아바스틴 주입술 등이 있다.
봉합술 받았...
원문링크 : “수술 보험금, 어디까지?”…심혈관 시술·무릎주사 등 청구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