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집도해준 의사, 낙태죄는 무죄지만 보험료 허위 청구는 유죄…벌금 1000만원"


대법 "낙태 집도해준 의사, 낙태죄는 무죄지만 보험료 허위 청구는 유죄…벌금 1000만원"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하고 낙태를 다른 질환으로 바꿔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탄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지만,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자 67명에게 낙태 시술을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에서 67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뒤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고 진료기록부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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