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하나은행·하나생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도 부부 사망 시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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