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고,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휴게시간 중 사고,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휴게시간 중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종 산재승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휴게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가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법적정의부터 살펴보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요 판례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사례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을 가는 도중 사고를 당한 사건으로 법원이 업무상 관련된 행위로 판단해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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