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탁회사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탁하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증권 또는 신탁업을 겸업하는 생명보험사가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 주의할 점 신탁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고객 사망 이후까지 이를 관리해 미리 정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일시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가족 대신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관리하고, 유가족은 미리 정한 시기에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족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 것이다.
특히 재산 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의 유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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