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다쳤는데 날벼락”…체육시설 95%는 배상보험 의무가입 아니라는데


“헬스장서 다쳤는데 날벼락”…체육시설 95%는 배상보험 의무가입 아니라는데

체육시설 영세한 곳 보험 의무가입 면제 가입 확대·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이미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 올라타다가 미끄러지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 관리인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돼 피해액의 70%를 책임졌다. 최근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체육시설이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만큼 배상책임보장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은 의무화지만 소규모인 경우 의무가입이 면제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가입이 적은 모습을 보인다. 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인 것으로 봤다.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의무가입이 면제돼서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태권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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