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바람 쐬러 갔던 아빠 주검으로”…보험사는 자살이라는데 [어쩌다 세상이] “바닷가 바람 쐬러 갔던 아빠 주검으로”…보험사는 자살이라는데 [어쩌다 세상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BfMTY4/MDAxNzMzNzgwNjQ0NzAz.NuJYW2CtVowdPwFsvhDMlD1ekdFExA7i4zjFpMaktncg.4acJYn26hcR-BmiXAKuhzKfAks4uVyP2H54It150Qzog.JPEG/news%A3%ADp.v1.20241206.347d34bc30644bc68095c9b777319a31%A3%DFP1.jpeg?type=w2)
바닷가 갔다 돌아오지 못한 가장 유족 “갯바위서 실족사” 주장 금감원도 “우연한 사망” 인정 수긍 못한 보험사 “자살 맞다” 결국 사망보험금 3억 놓고 소송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를 의미합니다.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입증은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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