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인당 100만원에 거래?…노인 복지 사각지대


장기요양 수급자, 인당 100만원에 거래?…노인 복지 사각지대

국내 요양산업의 브랜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부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 수급자를 인당 가격으로 거래하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요양사업 본질을 훼손하고, 노인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태로 공공 복지 시스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요양시설 인수 과정에서 노인의 1인당 가격 책정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제공=업계 제보)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에서 센터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노인 수급자를 1인당 가격을 책정해 거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요양 수급자는 1인당 120만원, 가족 요양은 30만원, 주간 요양은 400만원 등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가격은 센터마다 시설과 인원 등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양도·양수시 현 시설을 우선 폐업하고 새로 설립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양도·양수는 개인의 재산권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인원을 매매하는 개념이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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