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음주운전에 숨진 배승아양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편지, 꽃, 과자 등을 놓고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받자 유족이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6일 민식이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나자 배양의 엄마와 오빠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에 사법부가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은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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