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서 생활하던 노인 사망…학대 의혹 기초자치단체가 절차 거쳐 요양기관 취소 1심 "제재조치로 학대 재발 방지가 공익" "지정 취소 시 불합리한 결과 발생할 수도" [서울=뉴시스] 요양원에서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다른 입소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요양원에서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다른 입소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26일 A종합복지원이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A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에선 B씨에 대한 신체적·방임학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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