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생보사 9곳 44억 과징금


금감원,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생보사 9곳 44억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불법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등을 한 생명보험사들을 대거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44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 시점 전후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이른바 ‘부당 승환’이 발생했습니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을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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