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만들다 서른셋에 파킨슨병···산재 확정까지 7년 걸렸다


LED 만들다 서른셋에 파킨슨병···산재 확정까지 7년 걸렸다

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33세의 나이로 파킨슨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최종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모씨(48)의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대법원이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신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몸이 굳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겪었다. 33세이던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 신씨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산재 인정이 또 미뤄졌다.

신씨는 1년1개...



원문링크 : LED 만들다 서른셋에 파킨슨병···산재 확정까지 7년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