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바꿔치기까지"...보험사 '선 넘은' 절판 마케팅


"계약자 바꿔치기까지"...보험사 '선 넘은' 절판 마케팅

보험사 절판 마케팅/그래픽=최헌정 보험사들이 암·뇌·심혈관 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절판 마케팅' 하면서 계약자·피보험자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판매 중지일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설계서 발행건까지는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 빌미가 됐다.

가입설계서를 무작위로 발행한 후 일주일간 계약자를 변경하는 식으로 당국의 행정지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달 22일 비례형 치료비 보험 영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후에도 '꼼수' 판매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암·뇌·심혈관 의료비 총액 구간에 따라 비례해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의료비 구간이 200만~300만원, 300만~500만원, 500만~700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고 치료비 250만원을 쓴 사람이라면 첫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보험금을 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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