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려다… 돈 버는 노인 연금 깎는 '감액제' 유지한다


폐지하려다… 돈 버는 노인 연금 깎는 '감액제' 유지한다

정부, 국회 제출 연금개혁안서 빼… 감액제 효과 크지않아 실효성 논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9층 서울북부지원센터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소득 활동 연계 감액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일해서 돈 버는 노인에게 노령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는 정책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올해 기준 63세)에 도달했을 때 매달 받는 연금이다. 노령연금 소득 활동 감액제는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올해 기준 약 29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지급 연금액을 깎는 것이다.

월 삭감액은 초과 소득액에 따라 다르다. 그간 이 제도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우선 “일하는 노인을 차별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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