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술자리 잦은 연말, 음주운전 시 보험료 '껑충' [똑똑보험] 술자리 잦은 연말, 음주운전 시 보험료 '껑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EyMTJfMjkz/MDAxNTEzMDM3Nzk5NTQ5.iJxjdl9HLDso0HreZE222uJTUXYveLDDIL0cU47sB1kg.BZZWRxtciCkYEbFW4fu3bu26vgztx9Fy4JUIDVRwk_Ug.JPEG.impear/1513037613072.jpg?type=w2)
연말연시는 술자리가 잦아 음주운전 발생 건수도 많아지는 시기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 가입된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부담금·보험료할증… 거액 날린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 특히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오전 2~6시 새벽시간대 단속을 대폭 강화해 술자리 후 자가용 운전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한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이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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