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차액보험금 지급해야"


분쟁조정위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차액보험금 지급해야"

1세대, 비례보상 기준금액 없어…4세대와 약관 충돌 분쟁조정위 "약관법 따라 소비자 유리하게 해석해야" News1 DB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병실료 지급 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50대 여성 A씨가 D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D손해보험사와 H손해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D사 상품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다.

H사 상품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상품이다. 실손보험 중 2009년 10월 이후 판매 상품은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끼리 계약별 비례 분담액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도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43일간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병실 사용료 708만원을 실손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H사는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의 합계(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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