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손해 없어야"…보험사는 배짱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손해 없어야"…보험사는 배짱

소비자분쟁조정위 "약관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 말아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상급 병실료 지급 시 약관에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적용해 보험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에 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소비자분쟁조정위는 50대 여성 A씨가 D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D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H손해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 상품으로 표준약관이 없고,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 상품이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끼리 계약별 비례 분담액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도입했다.

A씨는 작년 3월 16일부터 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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