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모씨는 실손보험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모씨에게 현장조사를 진행해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통보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까 불안해하던 이모씨는 직접 무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했고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모씨 사례처럼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면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고객이 대다수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가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이 적절한지 조사하는 업무이다.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과하다고 판단하면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고객이 제출한 서류와 치료방법 등을 자세히 조사해 과잉치료, 치료의 적절성 등을 살펴본 후 보험금을 결정한다.
문제는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의 자회사이거나 보험사와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업체 소속이라 보험사 의뢰를...
원문링크 :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