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률안이 지난 6월 발의됐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에 대비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보급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잇단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김영진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훈기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공통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기자동차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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