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환영회 중 부상…산재보상 가능할까?


신입 환영회 중 부상…산재보상 가능할까?

#.회사원 조모(32)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경,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신입직원 환영회식 중 화장실에서 돌아오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골절되어 90일간 치료를 받으며 취업하지 못했고, 치료비로 800만 원(비급여 제외)을 지출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장해는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이 회사 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회식과 같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질문과 답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살펴보자.

Q.신입직원 환영회식 도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 A.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사고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행사 참여를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하거나 참...



원문링크 : 신입 환영회 중 부상…산재보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