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공제 후 상속' 판례 30년 만 변경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 판단 "공제 후 상속, 가해자 책임 면제시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교직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유가족이 먼저 공동으로 상속한 후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이 1994년 성립한 판례를 통해 지지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30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오후 A씨의 유가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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