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는 사과도 없어"... '동물=물건' 규정한 민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울 은평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반려견을 잃은 황아무개(29)씨.
그가 사진 속에서 안고 있는 반려견 '무무'는 이제 세상에 없다. 황아무개씨 제공 반려견이 즉사한 교통사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
그동안 받은 연락은 반려견의 '가격'을 묻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전화뿐이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일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법 때문이었다.
황아무개(29)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70대 운전자가 탄 차량의 인도 돌진으로 반려견 '무무'를 잃었고, 본인도 다쳤다. 사고 이후 운전자의 후속 대처가 매우 미진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이 사건이 보도로 이어지면서 공분이 이어졌다.
이날 피해를 입은 황씨는 허리디스크와 뇌진탕...
원문링크 : '가격'만 묻는 보험사...반려견 잃은 뒤 벌어진 일